개인사업자가 창업 감면 신청 시 일반 가정 주소지를 이용해도 되나요?

    2025. 12. 21.

    개인사업자가 창업 감면 신청 시 일반 가정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가정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창업 감면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장 주소지 등록 원칙: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거주하고 있는 가정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지 기재 가능: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자택 사업자등록 가능 업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 온라인 또는 원격으로 수행 가능한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업, 제조업 등 특정 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자택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주택의 경우: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노출 및 신뢰도: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 오피스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감면 신청 시 주소지: 창업 감면 신청 시 사업장 주소는 감면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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