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반영 시기는 언제이며, 반영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분리과세된 금융소득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연금계좌 활용, 소득 발생 시기 조절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포함 여부 및 반영 시기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합계)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재산정되며, 이 재산정된 금액은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11월부터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절감 방법

    •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저축보험 등은 이자·배당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활용: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공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50%만 반영됩니다.
    • 소득 발생 시기 조절: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자나 배당금 수령 시점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적 연금 활용: 공적 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50%만 반영되므로, 가능한 한 연금 형태로 소득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재산정 시점 활용: 소득 감소 사실이 확인될 경우, 11월에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조기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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