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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이익을 유보하는 것과 대표에게 급여/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법인의 이익을 유보하는 것과 대표에게 급여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유보하는 것은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대표에게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근거:

    1. 법인 이익 유보 시:

      • 법인세율(최고 19%)이 개인 소득세율(최고 49.5%)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이익을 법인 내에 유보하면 당장 개인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자금을 사업 확장,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 배당 형태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에게 급여 지급 시:

      •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하지만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 49.5%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3. 대표에게 배당 지급 시:

      • 배당금은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와 별도로 대표 개인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합니다.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시 누진세율 적용)
      • 이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로 이중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세금 부담, 자금 운용 계획, 개인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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