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2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 환산취득가액 산정: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현재의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 필요경비 적용: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수리비 등)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단, 미등기 자산의 경우 0.3% 적용)
- 취득 시기 의제: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 취득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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