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임차한 청사의 관리비(환경미화, 쓰레기 처리, 조경, 공용시설 이용료, 전기료, 수도료 등 포함) 전체를 임차료 비목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2. 21.
공공기관이 임차한 청사의 관리비 전체를 임차료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리비는 임차료와는 별개의 성격으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청소비, 난방비 등 기타 서비스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나 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별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전체를 임차료로 일괄 집행하기보다는, 각 항목별 성격을 구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관리비 항목별로 세무 처리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의 세무상 총수입금액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관리비의 범위와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관리비 중 공공요금과 기타 서비스 비용의 구분 및 세무 처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