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입사일이 1일이 아닌 날에 직장가입자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 이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 따라서,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하는 직원은 해당 월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가 지연될 경우, 피부양자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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