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인데, 급여일이 매월 말일일 경우 어느 기간의 급여 내역이 필요한가요?

    2025. 12. 21.

    2025년 1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경우, 급여일이 매월 말일이라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인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급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적으로 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신다면, 1월분 급여는 휴직 시작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가 포함될 것이며, 이 1월분 급여 내역이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 필요한 정보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포함되는 급여 내역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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