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오프라인 판매 시 면세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직접 재배한 딸기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딸기 원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매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업태는 '농업' 또는 '도소매업', 종목은 '딸기 원물 판매' 등으로 선택하고, 사업자 유형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 원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지만, 딸기를 가공하여 잼이나 주스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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