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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관할 지점 설치 시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21.

    타관할 지점 설치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식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이 경우 본점 소재지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점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예: 본점이 서울 강남구에 있고 지점이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되는 경우, 두 곳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이므로 서대문구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 본점이 서울 강남구에 있고 지점이 인천 중구에 설치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점 설치 시 기본 40,200원이며,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3배가 중과되어 120,6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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