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관할 지점 설치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식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등록면허세는 지점 설치 시 기본 40,200원이며,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3배가 중과되어 120,6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