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건물주와 청사 임차 계약 시 발생하는 관리비의 회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공공기관이 건물주와 청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공공요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기관이 직접 청구하는 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청구 및 지불되는 경우 '공공요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건물주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공공요금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공공요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혼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회계상 두 항목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관리비는 영업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공공요금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기관이 직접 청구하는 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청구·지불되는 경우 ‘공공요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건물주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공공요금 납부 대행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공공요금으로 분류됩니다.
    •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혼용해 수령하면 회계상 두 항목을 반드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영업비용·필요경비로, 공공요금은 별도 비용(공공요금·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구분해 신고합니다.
    • 부동산 임대에서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대행 시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시 관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공공요금은 해당 비용 항목으로 별도 계상됩니다.
    • 회계처리 시 관리비는 영업비용, 공공요금은 공과금·유틸리티 비용으로 구분해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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