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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20일부터 육아휴직 중이고 2025년 12월 22일 퇴사 예정일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5. 12. 21.

    2021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22일에 퇴사 예정이시고, 2025년 1월 20일부터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총 근속기간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1. 총 근속기간 산정: 2021년 6월 3일부터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2025년 1월 20일 ~ 2025년 12월 22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동안 실제 급여가 지급된 총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속연수(육아휴직 기간 포함)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실제 급여 내역과 근로일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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