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22일에 퇴사 예정이시고, 2025년 1월 20일부터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총 근속기간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총 근속기간 산정: 2021년 6월 3일부터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2025년 1월 20일 ~ 2025년 12월 22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동안 실제 급여가 지급된 총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속연수(육아휴직 기간 포함)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실제 급여 내역과 근로일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