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2025. 12. 21.
전원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경우, 실제 거래된 금액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다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의 취득가액 및 소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주택의 경우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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