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또는 1년간 평균 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보수 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1.

    법인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또는 1년간의 평균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무보수 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 급여와 무보수 기간 포함 여부는 정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1. 평균 급여 적용 기준: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손금 인정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년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퇴직소득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 급여를 산정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속연수 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2. 무보수 기간의 재직 기간 포함 여부: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 규정에 무보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무보수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이러한 규정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산정 시에는 반드시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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