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출장 목적, 기간, 출장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비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 출장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