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1.

    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제 가능 조건: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제외 대상: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자지출증빙용 전환: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홈택스 등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공제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경우,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