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연면적을 포함하여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2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준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그리고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 포함됩니다. 연면적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데 반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부터는 건축물의 주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용도별 단가, 물가상승률, 국세청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를 적용합니다.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이 사용된 기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 가감산율: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라 가액을 가감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면적을 포함한 건축물의 최종 시가표준액이 산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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