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넘은 자녀가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2025. 12. 21.
네, 20세가 초과된 자녀가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하나는 나이 제한으로,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녀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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