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사용할 때 취득세도 부과되나요?

    2025. 12. 21.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사용할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건축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간주: 컨테이너를 일정 장소에 고정시켜 주택, 사무실 등 건물 용도로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취득세 과세표준: 법인 장부에 취득 가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 가격이 불분명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3. 임차 사용 시: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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