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12월에 해야 하는 세금 신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12월에 별도로 해야 하는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12월부터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준비 사항:

    1. 부동산 임대소득 자료 준비: 임대료 수입, 관련 필요경비(수선비, 관리비, 보험료 등)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자료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공제 항목 확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등 근로소득 관련 공제 항목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음 해 1월에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활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