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12월에 해야 하는 세금 신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12월에 별도로 해야 하는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12월부터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준비 사항:
- 부동산 임대소득 자료 준비: 임대료 수입, 관련 필요경비(수선비, 관리비, 보험료 등)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자료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공제 항목 확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등 근로소득 관련 공제 항목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음 해 1월에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활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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