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2. 21.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상실 신고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355)를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4대 보험 가입 자격을 확보하고,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고의적인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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