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 준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업무 내용 및 강도 고려: 실제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4. 명확한 명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기준으로 인정되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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