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이중고용 사실을 숨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고용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는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 또는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혹은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반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