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지점 폐지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2025. 12. 21.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40,200원입니다.

    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와 폐지되는 지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각각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40,200원에서 52,240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등기소에 여러 지점의 폐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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