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와 배달 부업을 병행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1.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와 배달 부업을 병행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배달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건설현장 일용직 소득:

      •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고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월정액 급여를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는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으로, 작업 도구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배달 부업 소득:

      • 배달 부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3.3%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건설현장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배달 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제외)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유형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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