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자녀 학자금으로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해외 주재원의 자녀 학자금으로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주재원 자녀의 국외 교육비는 국내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본인 교육비는 전액,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이 해당됩니다.
    3. 공제 한도: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증빙 서류: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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