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4만주 보유 중이며, 향후 상장 후 1주당 1만원 또는 10만원에 매도할 경우 주식 매도 대금을 주식 계좌에 두면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1.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 매도하여 얻은 매도 대금을 주식 계좌에 그대로 두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주식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래나 투자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주식의 양도소득세이며, 이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매도 대금을 단순히 계좌에 보유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도 대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도 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발생하거나, 예금 상품에 넣어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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