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이 있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발생 원천이 명확한 개별손익은 해당 원천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익이나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만약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