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은행의 매매기준율을 보고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2.
수입 시 은행의 매매기준율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수입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거래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 계산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적용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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