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가 있고 부모님과 형제가 국내에 거주하며 본인은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183일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2025. 12. 22.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가족(부모님, 형제)이 국내에 거주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居所)를 두지 않더라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외 파견 임직원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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