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조업에서 거래처의 판매 실적 달성 시 추가로 제공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물품 구매 고객에게 기증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판매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