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 소액채권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회수노력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3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회수 불능 사유 입증 자료: 채권의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회수 비용이 채권 가액(30만원 이하)을 초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독촉장, 채무자의 재산 조사 결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회수 불능 사유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채권 회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증거 자료(내용증명 사본, 재산 조사 결과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항목에 기재하고,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익금에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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