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점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2.
결론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시간의 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 의무가 없는 시간이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점심시간의 성격: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다만, 점심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예: 업무상 대기 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여된 휴게시간을 온전히 쉬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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