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주보상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2025. 12. 22.

    이주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 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상금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퇴거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주보상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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