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 시 정산보험료 발생 여부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 및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퇴직 시점까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총액보다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며, 반대로 적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총 보수액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료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별 요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납부액을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