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아내) 1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아내를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본공제(150만원)만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제 항목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2.
네, 맞습니다. 배우자(아내)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150만원) 외에도 배우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들(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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