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연말정산은 언제 진행되나요?
2025. 12. 22.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직전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37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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