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700만원을 지급하면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총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3.3%는 프리랜서가 받는 보수에서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3.3%를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