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명세서 서식 작성 시 공급가액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22.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 작성 시, 공급가액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공급가액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 시 공급가액 항목에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하에서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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