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실거주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