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자체 폐기하는 경우, 해당 폐기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상매출금 등을 차감하고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반품으로 인한 매출 차감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통해 손실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휴직자도 포함되나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 및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업,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이 매출의 50% 초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주주 특수관계 지분 50% 초과 시 법인세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