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연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연구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이 소속 교수와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대학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교수가 외부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하는 대학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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