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크리에이터 A의 상품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 100만원에 대해 크리에이터 A에게 95만원을 정산하고 5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크리에이터 A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크리에이터 A가 직접 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2.

    결론적으로,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크리에이터 A에게 95만원을 정산하고 5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크리에이터 A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직접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터 A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봉사료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중개 플랫폼은 크리에이터 A에게 상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정산해주는 것이지, 크리에이터 A의 소득 자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플랫폼의 매출은 실제 발생한 중개 수수료(5만원)에 해당하며, 크리에이터 A의 매출(10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2. 크리에이터 A의 신고 의무: 크리에이터 A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100만원의 매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것은 판매 대금의 일부를 전달하는 과정일 뿐, 플랫폼이 크리에이터 A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세금계산서 및 PG 결제: 만약 플랫폼이 PG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결제 대행일 뿐 플랫폼의 매출이 PG 결제액 전체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은 실제 발생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A는 본인이 받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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