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5. 12. 22.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 민법상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입증 자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 근로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 원칙 및 예외: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로 판단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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