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관할은 구청인지 세무서인지 알려줘

    2025. 12. 22.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구청이 등록면허세의 납부 관할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납부 방법은 신고납부 방식이며, 등기 또는 등록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주로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를 관할하므로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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