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5. 12. 22.
네,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경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전 약정 및 계약: 파견사업주와의 계약 또는 사규에 따라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전 약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지급 기준: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로 지급하거나,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지급 기준 및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노사 간 서면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익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은 파견사업주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거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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