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별거 중인 경우 부양가족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2.

    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별거 중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실질적 부양 요건: 부모님께 실제로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비, 요양원 비용 등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타인 공제 배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과의 별거 사유가 주거 형편에 따른 것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부모님의 소득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및 실질적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활비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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