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4일에 취득한 시설장치의 폐업 시 잔존재화 대상 여부와 경과된 과세기간이 4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2.

    2023년 12월 4일에 취득한 시설장치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경과된 과세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폐업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율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시설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이 4가 맞는지 여부는 정확한 취득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4일에 취득한 자산이 2025년 12월 22일에 폐업하는 경우, 2024년 제1기, 2024년 제2기, 2025년 제1기, 2025년 제2기 총 4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경과된 과세기간이 4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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