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홈페이지에서 VOD 강의와 전자책을 함께 판매할 경우,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22.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VOD 강의와 전자책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보통신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선택하고,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VOD 강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업종코드 639901) 또는 '정보서비스업'으로, 전자책은 '전자출판업'(업종코드 581402)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업종 코드를 선택하거나 관련 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출판사 신고를 하고 ISBN을 부여받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으나, 출판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사업자 유형 결정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VOD 강의와 전자책 판매 시 각각의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전자책 판매 시 출판사 신고 및 ISBN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온라인 판매 사업자 등록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