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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했지만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 해당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5. 12. 22.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종에 대한 매출이 없더라도, 해당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 및 연관성, 실제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인정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독립성 및 실질: 국세청은 사업의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인력 및 설비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종 추가와의 관계: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했으나 관련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개인사업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평가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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