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가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질병 등 재해의 원인이 교직 업무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질병의 경우: 과로 내역, 관련 업무 수행 기간, 근무 환경, 지병 유무, 자기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발병 원인이 공무(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2. 부상의 경우: 직무 수행성과 직무 기인성 등을 참작하여 공무상(직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사적인 행위나 출퇴근 중 경로 이탈 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학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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